법률

윤창호법 위헌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알려드립니다

제이엔파트너스 IT정보모음집 2021. 12. 1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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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에 따라서 도움이 필요하신 많은 분들을 위해서

재심청구서의 작성부터 실제 재심절차까지를

수원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윤창호법 여덟번째 시간은 실제 재심재판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재 재심재판 진행과정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고 수원음주운전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올바른 방법으로 재판절차에 대응을 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윤창호법과 관련하여 여덟차례에 걸쳐 재심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젠 실제 재심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고 혹시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수원음주운전변호사에게 전화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덟번째로 수원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재심재판의 진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심재판의 심판절차
재심재판의 공판절차
재심이 개시된 사건의 재심리는 통상의 공판절차에 규정이 

적용되고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서 다시 심판하여야 합니다. 

이때 1심은 1심절차에 의하고 항소심은 항소심절차에

의하므로 만약 1심판결이 재심이라면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할 수 있으므로 결국 재심에 대한 항소 역시 가능합니다. 
 즉, 재심이 1심이라면 인정신문, 모두진술, 증거조사, 피고인신문, 최후진술 등 

1심의 모든 소송절차가 새롭게 시작되고 따라서 

증거서류나 첨부서류 역시 모두 새롭게 제출됩니다.
 많은 분들이 재심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다시 형량만 정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증거서류부터 양형자료까지 모두 새롭게 제출하실 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하지만 많은분들이 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예전에 이미 제출된 자료만을 가지고 재심을 신청하고 계시는데요.
만약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있거나 추가로 다툴 내용이 있다면 얼마든지 

재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새롭게 재판에 임한다는 마음으로 본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방어를 하셔야 하며 

수원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라면 더욱 더 만반의 준비를 하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재심재판의 특징
현재 우리나라의 재심은 이익재심이므로 재심은

무조건 기존 판결보다 유리하거나 동일한 판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구인들 입장에서는 일단 무조건 신청을 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경우 검사가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기존의 판결보다 경하거나 

같은 판결을 선고해야 하니 검사가 재심을 청구하거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신 분들 역시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무죄가 선고된 경우 관보와 법원소재지 신문에 

공고를 할 수 있으니 이를 참조하시구요.
윤창호법의 경우에는 윤창호법 이전의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2회에 해당하시거나 0.08%~0.1%에 해당하시는 분은 

감형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재심재판의 진행 및 결정 부분에 대해서

수원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재심재판에서 양형자료 역시 새로 제출할 수 있고 판결결과는

무조건 이득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수원음주운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재판의 초기단계부터 제대로된 대응을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다음에는 아홉번째 시간으로 윤창호법의 역사와 헌재결정의 

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번째로 수원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한 재심재판의 

결정과정의 핵심포인트는 양형자료를 모두새롭게 제출할 수 있다는 점과 판결은 

무조건 유리한 방향으로 나기 때문에 꼭 청구를 하셔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감형이 될 것인지 몰라 청구를 망설였던 분들은 수원음주운전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예상되는 재판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것이 최선이라는 점 잊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