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윤창호법 위헌 재심신청서 수원 안산 평택 변호사에게

제이엔파트너스 IT정보모음집 2021. 12. 15.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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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이 나면서 재심신청서의 세부적인 작성방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수원변호사에게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물어보시는데요.
 재심개시결정을 받으신 분들이나 공소장 변경이 된 분들, 

검찰항소로 항소심 진행 중이신 

분들모두 방법 및 결과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고 계십니다.

 인터넷 양식을 보고 대충 작성하는 재심청구서보다

디테일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긴 제대로 된

재심청구서를 수원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작성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재심청구서를 작성중이신 분들은 수원변호사와

함께 작은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챙긴 재심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혹시 재심청구서의 세부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수원변호사에게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섯번째로 수원변호사와 함께 재심청구서의 증거 및 첨부서류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심청구서 증거 및 첨부서류 작성방법
형사소송규칙의 세부규정
전편에서 언급한 형사소송규칙 제166조에는

재심청구서에 재심청구의 취지와 재심청구의 이유만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원판결의 등본 및 증거자료까지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재심청구서라는 제목에 청구취지, 

청구이유를 적는 것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원판결의 등본 및 증거자료 및 첨부서류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증거의 첨부
또한 증거 역시 단순히 원판결의 등본만 붙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원판결의 등본 이외에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사항 및 청구이유에

적은 재심청구사항에 대한 근거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판결의 등본은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필수 서류이기는 하지만

이 서류가 첨부서류의 전부는 아니고 본인의 사건에 맞는

첨부서류들을 추가로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인터넷에 떠도는 청구서를 보면 판결등본만이 

유일한 첨부서류로 되어 있음은 물론
증거서류 및 첨부서류에 대한 구분조차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서류의 경우에는 원판결의 등본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지만 

첨부서류의 경우에는 원판결의 등본 이외에도 첨부할 서류가 많은데요 

증거서류와 첨부서류를 구분하고 있지 않은 양식을 사용하다보니 

원판결의 등본만을 제출하시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할법원의 명시 및 재심청구인의 인적사항 기재
재심청구에 말미에 최종 재판 당시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써야 한다는 점 잊지마시구요.
무엇보다 재심청구인의 주민번호 및 주거 이외에 재심의 대상인 

원판결의 사건번호를 적으시면 법원에서 처리가 훨씬 더 용이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재심청구서의 증거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

수원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재심청구의 증거와 첨부서류는

내용을 잘 설명해줄 수 있는 내용으로서

일반적인 양형자료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재심청구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양형자료보다 적은 원판결의 요지만

제출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원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증거 및 

첨부서류까지 꼼꼼히 챙긴 재심청구서를 작성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수원변호사와 함께한 재심청구서 작성방법의 핵심포인트는

재심청구서는 첨부서류를 양형자료 만큼 잘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원판결의 등본이 첨부서류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던 분들은 

수원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올바른 

재심청구서 작성방법을 알아보시는 것이 최선이라는 점 잊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