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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 음주운전 삼진아웃 무료법률상담

제이엔파트너스 IT정보모음집 2021. 12. 27.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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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내일입니다. 
최근 윤창호법이 위헌결정이 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수원음주운전변호사에게도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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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먼저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음주운전의 측정과 처벌기준 등과 같은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단순히 술을 마신다고 해서 모두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고, 음주운전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서는 음주를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운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음주측정을 하였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 나온다면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는 것이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묻게 되는데요, 보험료 인상이나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적 책임, 그리고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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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민사적 책임에 대해 수원음주운전변호사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경찰에 직접 단속되었을 경우, 보험료에 대해 음주운전 1회 적발시 10%, 2회 적발시 20%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났을 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해도 대인사고 1,000만원, 대물사고 5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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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형사적 책임의 내용인데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따라 단순음주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이 다치게 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이상 3천만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적발되신 경우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가장 자신있게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일텐요. 

최근 윤창호법이 위헌결정이 나면서 음주운전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신 많은 분들이 재심가능성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구제 가능성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벌기준까지 약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알아두셔야 합니다. 

 특히 주의하실 점은 2019년 6월 25일부터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어 이 점 잘 알아두셔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모두들 아시는 바와 같이 위에 2회 이상 위반은 현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2회 이상을 위반하신 분들도 모두 1회 기준에 따라 처벌되고 있으니 재심이나 항소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처분 내용인데요. 음주운전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면허 정지 및 면허취소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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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신 분들이 받으셔야 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1일부터 5년 이내에 정지·취소 처분과 상관없이 음주운전 위반횟수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게 되었는데요. 특별교통안전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의 내용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많은 분들이 정말 관심이 많으실 윤창호법 위헌에 따른 여러 가지 내용중에서도 수원음주전문변호사가 확실하게 도와드릴 수 있는 재심청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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